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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학(譜學) 상식

족보의 개념

종족(宗族)의 계보(系譜)로서 부계(父系)를 중심으로 혈연관계(血緣關係)를 체계적으로 나타낸 책이다. 이는 한 종족의 역사이며 혈통(血統)을 실증하는 귀중한 문헌(文獻)으로 후손으로 하여금 자신의 역사를 알게하여 조상을 존경(尊敬)하고 종족의 단결(團結)을 도모(圖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족보(族譜)의 기원(起源) 및 유래(由來)

족보는 일찌기 중국(中國)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왕실계통(王室系統)의 제왕년표(帝王年表)를 기술한 데서 기원하며, 한(漢)나라때 관직등용을 위한 현량과(賢良科) 제도를 새로 설치하고 후보 인물의 내력과 그 先代의 업적등을 기록하여 비치한 것이 사가(私家)에서 족보를 갖게 된 시초(始初)가 된다. 위(魏)나라 때는 더욱 발달되여 진(晋)나라를 거처 南北朝(420~589)시대에 비로소 학문으로서 보학(譜學)을 연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고려(高麗)때 사승(史乘: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것),가승(家乘:사대부집)으로부터 시작되어 대체로 고려 중엽 이후로서 김관의(金寬毅)의 왕대실록(王代實錄), 임경소(任景蕭)의 선원록(璇源錄)이 그 효시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왕실의 친척인 종자(宗子)와 종녀(宗女)까지 기입되어 족보의 형태를 처음 갖추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간된 족보는 1423년 세종5년의 문화류씨 영락보(文化柳氏 永樂譜)인데 서문(序文)만 전할뿐 현존하지 않는다. 그 후 1476년 성종(成宗)7년에 발간(發刊)된 안동권씨 성화보(安東權氏 成化譜)는 현재 서울대학교 도서관인 규장각(奎章閣)에 희귀고본(稀貴古本)으로 소장(所藏)되어 있으며 1562년 명종(明宗) 17년에 발행된 문화류씨 가정보(文化柳氏 가정보)는 내외 자손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성씨(姓氏)의 기원(起源)

성(姓)은 혈족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발생된 것으로 세계에서 성씨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민족은 중국민족으로 중국에서는 하(夏) . 은(殷) . 주(周) 시대부터 제후(諸候)들이 성(姓)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와 백제의 성(姓)을 대충 살펴보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姓)의 기원(起源)은 아무래도 신라의 박(朴) . 석(昔) . 김(金) 3姓과 이(李) . 최(崔) . 손(孫) . 정(鄭) . 배(裵) . 설(薛). 의 6村姓에서 찾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신라의 왕실계보(王室系譜)를 보면 역대 56王 가운데 朴氏가 10명 昔氏가 8명 金氏가 38명으로 되어 있다. 朴氏는 박속에서 나왔다 하며 姓을 "朴"이라 하고,이름을 혁거세(赫居世)라 하여 B.C57년에 왕으로 추대했다. 昔氏는 B.C19년 석탈해(昔脫解)로 57년 유리왕(儒理王)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金氏는 65년 탈해왕 9년 金城 서쪽 계림(鷄林)의 나무끝에 걸려 있던 금궤에서 태어났다. 삼성씨(三珹氏)는 이리하여 태어났다. 이에 대해 견해를 달리 하는 학자도 있다. 六村珹은 32년 유리왕9년에 6부로 고치면서 박혁거세를 첫임금으로 추대했던 六村 에게 각각 성을 내렸으니 알천산촌장(閼川楊山村長) 알평(閼平)에게 李氏, 돌산 고허촌장(突山高墟村長) 소벌도리(蘇伐都利)에게 崔氏, 무산대수촌장(茂山大樹村長) 俱禮馬에게 孫氏 자산진지촌장(00山珍支村長) 지백호(智伯虎)에게 鄭氏, 금산가리촌장(金山加里村長) 지타(祗타)에게 裵氏, 명활산고아촌(明活山高아村長) 호진(虎珍)에게 薛氏를 각각 사성했다. 이들 6성은 앞서말한 朴.昔.金 3성과함께 우리가 쓰고있는 성의 시초를 이루는 것이므로 성의 역사를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뜻을 갖는다.
그 예로서 진흥왕(540-576)의 순수비(巡狩碑)로 서울의 북한산비. 창녕비(昌寧碑) 함흥의 황초령비(黃草嶺碑), 利原의 마운령비(磨雲嶺碑)등의 비문에 나타난 수행자 명단을 보면 이름만 기록되어 있고 성이 없으며 대신 그 사람의 출신부명이 밝혀져 있다. 위와같은 사실은 진지왕(鎭智王 556-579)때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대구의 무술오작비(戊戌오作碑)나 진평왕(579-632)때 세워진 경주의 남산신성비(南山新城碑) 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왕실에서는 24대 진흥왕(540-576)때부터 김씨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가령 양서(梁書)<신라전>에는 신라왕 모태가 처음 사신을 보내왔다고 나와 있는데 양泰란 23대 법흥왕(法興王)을 가리킨 것이다. 그런데 북제서(北齊書)에는 법흥왕 다음 임금인 진흥왕을 김진흥, 진평왕을 김진평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제3대 유리왕 9년 봄에 6部에 성을 내린 기록이 있고 이와같은 기록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삼국유사>에도 보이나 이는 후대에 붙인 것으로 이미 학자들 간에 고증되어 밝혀졌다. 신라말기부터 귀족들 간에 쓰이다가 고려 초기에 정령(政令)으로 비로서 일반에게 사용되어 고려 중엽 이후 널리 보급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하여 고려 이조에서는 사대사상에 젖어서 중국의 유명한 성을 본따 쓰는 일이 유행하였고 스스로 대국(大國)의 성현명족(聖賢名族)의 후예임을 자처할 뿐만아니라 성보(姓譜)를 장식하여 문벌을 과시하는 폐단도 없지 않았다. 이조 영조 때의 이선현(李宜顯)은 우리나라의 성을 298성으로보았고 <증보문헌비고>에는 496종을 수록하였다. 경제기획원에서 1985족년 11월의 자료조사에 의하면 274성씨가 기록되어 있다.

보첩(譜牒)의 종류(種類)

1. 족보(族譜)
관향(貫鄕)이 같은 씨족(氏族)의 세계(世系)를수록한 보첩(譜牒)으로서 모든 보첩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시조(始祖)이하 세계(世系)의 계통(系統)을 수록(收錄)하여 동족(同族)의 발원(發源)에 대한 사적(吏蹟)과 선조(先祖)로 부터 본인(本人)에 이르기까지 명(名). 휘(諱). 호(號)등 사략(事略)을 상세히 수록(收錄)하여 종족(宗族)의 근원(根源)을 밝히고 선조(先祖)의 행적(行蹟)과 동족간의 소목(昭穆)을 알려 화해돈목(和愛敦睦)함을 목적(目的)으로 편수(編修)한 것이다.

2. 대동보(大同譜)
본관(本貫)이 각각 다르되 비조(鼻祖)가 같은 종족이 모여 합보(合譜)로 편찬한 보첩(譜牒)이다. 한 성씨(姓氏)의 시조이하 동계혈족(同系血族)의 동족간에 분파된 파계(派系)를 한데 모아 대동(大同)하여 집대성(集大成)한 족보이다. 각파의 파조(派祖)는 시조로 부터 몇 세손이며 어느 대에서 분파되어 파조가 되었는가를 볼수 있도록 계통(系統)을 수록하였다. 전체가 수록되어야 대동보(大同譜)의 면모(面貌)를 갖추게 되는 것이며 단 한 파라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상식(常識)이다.

3. 파보(派譜)
시조(始祖)로부터 시작하여 어느 한 파속(派屬)만의 세계(世系)을 수록한 보첩이다. 명휘자(名諱字)와 사적(史蹟)을 수록한 것이다. 대동보(大同譜)와 다른점은 각파(洛派)의 門中에 대한 후손의 손록(孫錄)을 상세히 수록(收錄)할 수 없다.

4. 세보(世譜)
한 종파(宗派) 이상이 동보(同譜) 합보(合譜)로 편찬한 보책(譜冊)이다. 대부분 동일계파의 계통만을 수록하는 경우라도 상계(上系)에서 각분파조(各分派祖)를 밝혀 어느 몇대조 몇세대에서 파(派)가 갈리어 갔다는 것과 분파조(分派祖)의 사략(史略)등을 명기하여 수록편수함을 세보(世譜)라 칭(稱)하며 세지(世誌)라고도 한다.

 

5. 가승보(家乘譜)
가승(家乘)이란 시조(始祖) 이하 증조(中祖)와 파조(派祖)를 거쳐 본인(本人)에 이르기까지 직계존속( 直系尊屬)과 직계비속( 直系卑屬)의 명휘자(名諱字)와 사적(史蹟)을 수록한 가첩(家牒)을 말한다. 본인의 고조부(高祖父)이하는 전부 수록하여 재종(再從). 삼종(三從). 형제자매(兄弟姉妹)까지 알아볼수 있도록 하였다. 고조부(高祖父)이상은 직계선조(直系先祖)만을 수록하고 형제가 많을 때 경제적인 부담(負憺) 때문에 족보를 각기 모실 수 없으므로 종가(宗家)에서 족보를 모시며 지손(支孫)은 가승, 즉 가보(家譜)를 모시는 옛 풍습에서 나온 것이다. 대동보(大同譜)나 파보(派譜)등은 녹손(錄孫)이 전부 수록되어 있으므로 시조나 파조이하 본인에 이르기까지 찾아보기란 쉽지 않으므로 간략하게 자기에게 해당되는 직계(直系)만을 계통적으로 수록하여 계보를 자녀의 교육용으로 또는 생일과 기일(忌日)이 수록됨으로 가족에대한 참고용으로 모시고 있다.

6. 계보(系譜)
한 가문(家門)의 혈통관계(血統關係)를 표시하기위하여 이름자 만을 계통적으로 나타내는 도표(圖表)로서, 소목(昭穆)을 밝히기 위하여 시조이하 분파된 각파조(派祖)의 본인에 이르기까지 명휘자(名諱字)만을 수록한 계열도(系列圖)를 말한다.

7. 만성보(萬姓譜)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라고도 하며 각성씨(姓氏)의 관향별(貫鄕別) . 시조(始祖)이하 역대 중조(中祖) . 파조(派祖)등을 요약(要約)하여 수록한 것이다.

보첩(譜牒)의 일반상식

1. 본관(本貫)과 관적(貫籍)
본관(本貫)이란 시조(始祖) 또는 중시조(中始祖)의 출신지와 씨족(氏族)의 세거지(世居地)를 근거로 정하는 것으로서, 시조나 씨족의 고향을 일컫는 말이다. 명나라 말기에 장자열(張自烈)이 지은 「정자통(正字通)」에는 이를 향적(鄕籍)이라고 하였으며, 관향(貫鄕)이라고도하여 동성(同姓)이라 할지라도 동족(同族)여부를 가리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 본관(本貫)이다.
관적(貫籍)은 본적지(本籍地)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는 본관(本貫)의 적지(籍地)란 뜻으로서, 본관 대신에 관적이라고도 한다.

2. 분적(分籍)과 분관(分貫)
국가에 대한 공훈(功勳)으로 봉군(封君)되었거나 혹은 후손중에서 어느 1파가 다른 地方에 분거(分居)해서 오래 살게 되면 그 지방을 근거로 관적(貫籍)을 새로이 창설하게 되어 자동적으로 분적(分籍)이 이루어 지는데, 이를 분적(分籍) 또는 분관(分貫)이라 하며, 이로 말미암아 새로이 분관되는 시조를 시관조(始貫祖) 혹은 득관조(得貫祖)라 일컫는다.

3. 종파(宗派)와 파속(派屬)
종파(宗派)란 지파(支派)에 대한 종가(宗家)의 계통을 말하며, 파속(派屬)이란 宗派로부터 자기가 갈리어 나온 계통을 말한다. 대체로 가문을 중흥시킨 중시조(中始祖)를 중심으로 파(派)를 설정하며, 직함(職銜) . 시호(諡號) . 아호(雅號) .세거지명(世居地名) . 봉군지명(封君地名)등의 뒤에다 공(公)자를 붙혀서 아래와 같이 파속(派屬)을 결정하는것이 통례이다.
<예> 직함(職銜)인 경우: 좌의정공파. 판서공파. 정랑공파 , 시호(諡號)인 경우: 문정공파. 충정공파. 충무공파 , 아호(雅號)인 경우: 청계공파. 휴은공파. 세거지명(世居地名)인 경우 : 개성파. 경주파. 봉군지명(封君地名)인 경우 : 계림군파. 김녕군파. 김해군파

4. 경파(京派)와 향파(鄕派)
종파(宗派)의 파속 외에 혈연적(血緣的)인 신분을 밝히는 말로 경파(京派) 또는 향파(鄕派)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문중(門中)에 따라 종파를 초월하여 크게 두 계통으로 구분하는 경우이다 경파(京派)라 함은 서울 지역에 살면서 대대로 벼슬을 지낸 집안을 포괄적(包括的)으로 일컫는 말이며, 향파(鄕派)란 시골에서 세거(世居)해 온 일족(一族)을 가리키는 말이다.

5. 성씨(姓氏)의 분류
천강성(天降姓:박석김)/사성(賜姓:왕가에서 하사)/토성(土姓:토착상류계급)/속성(屬姓:사회적 지위가 낮은자)/입성(入姓:타지방에서 이주한자)/역화성(役化姓:외국으로부터 귀화한자)등으로 구분한다. 본관과 성씨 관계 ---동족동본의 동성/이족동본의 동성/동족이본의 동성/이족이본의 동성/동족동본의 이성/이족동본의 이성등이 있다.

6. 비조(鼻祖).시조(始祖).중조(中祖)
비조(鼻祖)란 시조 이전의 선계조상(先系祖上)중 가장 높은 사람을 일컫는다. 시조(始祖)란 제일 처음의 선조(先祖)로서 첫번째 조상이며 중시조(中始祖)란 시조 이후에 가문(家門)을 중흥(中興)시킨 선조(先祖)를 전종중(全宗中)의 공론(公論)에 의하여 추존(追尊)하여 부르는 선조(先祖)다.

7.선계(先系)와 세계(世系)
선계(先系)란 시조이전(始祖以前) 또는 중시조 이전의 선대조상(先代祖上)을 총괄적(總括的)으로 일컫는 말이며 세계(世系)란 시조(始祖)나 파조(派祖)로부터 대대로 이어 내려가는 혈통을 계통적(系統的)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8.선대先代)와 말손(末孫)
선대(先代): 본래(本來) 조상의 여러대(代)를 통털어 일컫는 말이나 보첩(譜牒)에서는 시조이후 상계(上系)의 조상을 말하는 것이다. 말손(末孫): 선대(先代)의 반대인 후대(後代) 즉 하계(下系)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며 보첩(譜牒)에서는 손록(孫錄)이라 한다.

9. 세(世)와 대(代)
세(世)란 시조(始祖)를 1世로 하여 차례로 내려가는 경우를 말하며 대(代)란 기신(己身)인 자기로부터 부조(父祖)의 선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부자(父子)의 사이가 世로는 二世이지만 代로는 一代가 되며 자기의 파조(派祖)를 몇 대조(代祖)라 하고 자신의 파조로부터 몇 세손(世孫)이라 한다. <예> : 파조가 12대조이면 본인은 13세손이 된다.

10. 명(名)과 휘(諱)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이 호적명(戶籍名)으로 통용(通用)되고 있으나 예전의 인명록(人名錄)을 살펴보면 본명(本名)외에 어려서 부르던 아명(兒名);초명이 있는가 하면 자(字)라하여 일반적으로 쓰는 이름과 또는 호(號)라 하여 별도로 쓰는경우가 있다. 아명(兒名)은 초명이라고도 하며 이는 특별한 뜻이 없이 먼저 출생한 장남이면 대자(大者), 두번째는 두제(斗才)등으로 부르다가 5.6세로 성장하면 본명(本名) 즉 항렬자에 준하여 항명(行名)을 짓는다. 그리고 관명(冠名)은 관례를 올린후 성년이 되어서 부르는 이름이 있고 자(字)는 20세가 되면 관례(冠禮 : 머리를 틀어 올려 상투를 매고 갓을 썼음)라 하여 양식(儀式)을 갖추는데 이때에 주례자(主禮者)는 미리 자(字 : 이름)를 정하여 두었다가 정중히 백지(白紙)에 써서 본인에게 내려준다. 이때 주례자는 서당의 훈장(訓長:선생)이나 家門의 덕망(德望)있는 어른으로 정한다.
호(號)란 일반화 되어 있지 않으며 서생(書生)으로서 덕망있는 사부(師父:선생)를 정하여 어떠한 학문을 연구하여 어느 한계를 깨우치고 본인이 이를 터득하였을때 그를 인증(認證)한다는 뜻으로 그의 성격등을 고려(考慮)하여 그의 스승인 사부(師父)가 호(號)를 내려 주는데 사부에게서 호를 받음을 대단한 영광으로 알았으며 이를 동배(同輩)들은 부러워했다. 또는 동문의 벗(친구)끼리 서로 號를 지어 불러주기도 하며 타문(他門:다른 학당)일지라도 심기(心氣)가 맞는 시우(詩友)나 문우(文友)끼리 호를 지어주어 서로 존경하는 옛 풍습이 있었다. 이 외에 자호(自號:본인이 지은 호)도 많이 볼수 있다.
아호(雅號)란 문필등 행세하는 이름이며 시호(諡號)란 공신이나 중신의 사후에 국가에서 내리는 호가 있다. 존칭어: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높여서 존대할 경우에 아무씨(氏) . 아무선생(先生). 무슨옹(翁)등의 존칭어를 쓰는데 이는 경우에 따라 쓰이는 곳이 다음과 같이 각각 다르다. 씨(氏) : 성명(姓名) 또는 이름자나 성자 밑에만 붙인다. 선생(先生): 성명 또는 아호(雅號) 밑에 붙인다. 공(公) : 남자(男子)의 성(姓). 아호(雅號). 시호(諡號) 또는 관작(官爵) 밑에 붙인다. 옹(翁) : 남자 노인(老人)의 성 또는 성명 밑에 붙인다. 장(丈) : 남자의 직함(職銜)이나 아호밑에 붙여서 어른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명(名)자의 존칭은 생존하신 분에게는 함자(銜字) 이미 작고하신 분에게는 휘자(諱字)라 하며 명자 사이에는자자(字字)를 붙여서 경의를 표한다.

11. 사관(賜貫) . 사성(賜姓) . 사명(賜名)
옛날에는 나라에공을 세워 공신(功臣)에 녹훈된 사람이나 다른 나라에서 귀화(歸化)해온 사람에게 포상의 표시로서, 국왕(國王)이 본관(本貫)이나 성씨(姓氏), 또는 이름을 하사(下賜)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사관(賜貫) . 사성(賜姓) 또는 사명(賜名)이라고 하였다. 특히 삼국시대 초기부터 있었으며, 특히 고려조(高麗朝)에 들어와서 가장 성행하였다.

12. 항렬(行列)과 항렬자(行列字)
항열(行列)은 혈족(血族)의 방계에 대한 세수(世數)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세계상 같은 세대(世代)에 속하면 4촌이든 6촌이든 8촌이든 같은 항렬자를 씀으로서 형제관계를 표시하고있다. 초면(初面)일지라도 동성동본(同姓同本)이면 서로 항렬을 비교하여 할아버지뻘인지, 숙(叔)과 질(姪)인지 형제뻘이 되는지 금방 알 수 있게 된다. 항렬은 아무나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중( 門中)에서 족보를 편찬할때 일정한 대수(代數)끼리의 항렬자와 그 용법을 미리 정해 놓아 후손들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관례(慣例)로 되어 있다. 이를테면 할아버지대는 이름의 윗자에 쓰면 아버지대는 아랫자로 순환 사용한다. 파의 후손이 많으면 파별로 따로 정하기도 한다. 行列字를 정하는 법칙으로서 가장 많이 쓰이는것은 5행순(五行, 즉 金 . 水 . 木 . 火 . 土)기준 반복법, 10간순(十干:甲 . 乙 . 丙 . 丁 . 茂 . 己 . 庚 . 辛 . 壬 . 癸)기준 반복법, 12지순(十二支:子. 丑 . 寅 . 卯 . 辰 . 巳 . 午 . 未 . 申 . 酉 . 戌 . 亥 )기준 반복법, 숫자순(數字:일이삼사)기준반복법 등의 글자를 반복 사용하는경우 등을 들수 있다. 이 외에 성씨에 따라서는 드문 예이지만 韓山李氏는 3단위 木 . 土 . 水 기준 반복법을 쓰는 문중도 있다. 항렬은 장손(長孫)계통일수록 낮고 지손(支孫)계통일수록 높다. 이는 장손은 먼저 출생하여 먼저 자손을 보기 때문에 항렬은 낮아지며 지손은 늦게 태어나기 때문에 역시 늦게 자손을 보게 되는 것이다.

13. 생졸(生卒)
생(生)은 출생(出生)을 졸(卒)은 사망(死亡)을 말하는 것인데,칠십세이상(七十歲以上)에 사망하면 수(壽)○○라 하고, 칠십미만(七十未滿)에 사망하면 향년(享年)○○이요. 이십세미만(二十歲未滿)에 사망하면 요절(夭折) 혹은 조요(早夭)라고 표시한다.

14. 실(室)과 배(配)
배우자(配偶者)를 말하는 것인데,
실(室)은 생존(生存)한 분, 배(配)는 작고(作故)한 분을 구분하는 것인데, 생졸구분(生卒區分)없이 배(配)로 통용(通用)하는 문중(門中)도 있다.
배위(配位)란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妃匹이라고도 하며, 보첩에는 配(배)자만 기록하고, 본관 및 성씨와 4조(四祖:부 . 종 . 증조 . 외조)등을 표시한다.

15. 묘소(墓所)
분묘의 소재지와 좌향(坐向:방위方位) 석물(石物:표석表石·상석床石·비석碑石)과 합장(合葬:합부合부·합폄合폄 ·합조合兆) 쌍분(雙墳) ·상하분(上下墳)등으로 표시한다.
묘비(墓碑) 비명일고인(碑命一故人)의 사적(事蹟)을 각자(刻字:글자를 새김.) 석비(石碑)의 총칭(總稱)이며 비명(碑銘)이란 명문(銘文) 또는 비문(碑文)이라고도 하는데, 고인(故人)의 성명(姓名), 원적(原籍:전적轉籍하기전의 본적.), 성행(性行:성질과 행실), 경력(經歷) 등의 사적(事蹟)을 시부형식(詩賦形式:시와 글귀 끝에 운(韻)을 달고 흔히 대(對)를 맞추어짓는 한문체의 한가지)으로 운문(韻文:운율을 가진 글. 시와 같은 형식의 글.)을 붙여 서술한 것이다.
신도비(神道碑): 임금이나 왕후, 종2품(品)이상의 벼슬을 지낸 분의 분묘(墳墓:무덤)가 있는 근처의 동남쪽 길목에 세우는 비석으로서 비명(碑銘)은 통정대부通政大夫(堂上官:정3품(品)이상의 관직을 지낸 사람이 찬술(撰述:글을 지음.)하기 마련이다.
묘갈(墓碣): 정이품(正二品)이하의 벼슬을 지낸 분의 비석(碑石)을 묘전 (墓前)에 세우는 것인데, 사적(事蹟:사실의 행적. 사건의 자취)을 찬술(撰述:글을 지음.)한 내용은 신도비 (神道碑)와 같으나 규모가 작을 뿐이다.
묘표(墓表): 표석이라고도 하는데 후면에 새긴글을 음기라고 한다.
묘지(墓誌): 지석이라고도 하는데 돌에 새기거나 도판에 구어서 묘전에 묻는 것이다.

16. 종문(宗門)
종친(宗親): 본래 임금의 친족을 말하는 것으로 이조(李朝)에서는 종친부 (宗親府)가 있어 왕실(王室)의 계보(系譜)와 어진(御眞)을 보관(保管)하여 양궁(兩宮:왕王과 비妃)의 의복을 관리 하고 종반(宗班:선원제파璿源諸派)를 통솔(統率)하였으며 과거에도 종친과가 있어 종친유생(宗親儒生)에게만 시행하였다. 그러나 현 사회에서는 누구나 같은 씨족간에 종친이란 말을 쓰게 되었으며 혈족끼리 모이는 단체를 종친회라고도 한다.
문사(門事): 같은 혈족이 모여서 종규(宗規)를 규정하고, 문장을 선출하여 종중사(宗中事)를 보는데, 이를 문사(門事) 또는 종사(宗事)라고 한다.

17. 친척(親戚)
친족(親族): 같은 조상에서 갈려나온 혈족의 촌수가 가까운 일가를 말하는 것으로서,직계혈족과 방계혈족이 있다.
직계혈족(直系血族)에는 부모(父母),조부모(祖父母) 등의 존속(尊屬)과 자손(子孫)등의 비속(卑屬)이 있으며 방계혈족에는 종조부모(從祖父母), 종백숙부모 (從伯叔父母), 종형제(從兄弟) 등이 있는데, 이를 육친(六親)이라고도 한다.
존속(尊屬): 부모와 같은 항렬이상의 항렬을 말하고,
비속(卑屬): 자손과 같은 항렬이하의 항열을 말한다.
방계혈족(傍系血族): 자기와 같은 시조(始祖)로부터 갈려져 나온 혈족을 말한다.
백숙부모(伯叔父母), 조카·형제, 자매·사촌 형제 자매등~ 척족(戚族): 친족과 혼인관계가 있는 사람을 친척이라 하는데, 즉 내외종관계(內外從關係)·고모관계(姑母關係)·외가관계(外家關係) 이모관계(姨母關係)·처가관계(妻家關係)를 인족(姻族) 또는 인척(姻戚)이라고도 한다.

18. 방조(傍祖)와 족조(族祖)
방조(傍祖)란 6대조 이상의 형제를 일컫는 말이다.
족조(族祖)란 방계( 傍系)인 무복지조(無服之祖: 복을 입지 않는 먼대의 조)를 말한다.

19. 자손(子孫)
아들과 여러대의 손자(孫子)를 말하고 후손(後孫) 이라고도 한다.
종손(宗孫)이란 종가(宗家)의 맏손자(孫子)를 일컫는 말이며
장손(長孫)이란 종가(宗家)가 아닌 차자(次子)계통 집의 맏손자를 말하고
대종손(大宗孫)은 대종가(大宗家)의 맏손자를 일컫는 말이다.

20. 서출(庶出)과 승적(承籍)
서출(庶出)이란 첩(妾)의 소생을 말하며 서자(庶子) 또는 그 자손들을 가리켜 서(庶蘖)이라고 하여 朝鮮時代 측출(側出)이라고도 한다. 또한 자손에게는 일정한 사회적 제한이 있어서 과거(科擧)에도 문과(文科)의 응시가 금지되었고 무과(武科)나 잡과(雜科: 역과 . 의과. 율과)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었다.
승적(承嫡)이란 서자(庶子)가 적자(嫡子)로 되는 것을 말한다.

족보(族譜) 보는법

이 세가지는 족보를 보는 기본 요건이므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한다.

1. 족보를 보려면 우선 '나(我)'가 어느 파(派)에 속해 있는 지를 알아야 한다. 만약 파(派)를 알지 못한다면 조상이 어느 지역에 살았고, 그 지방에 어떤 파(派)가 살았던가를 알아야 한다.

2. 시조로부터 '나(我)'가 몇 세(世)인지를 알아야 한다. 족보로는 가로로 단(單)을 나누어서 같은 세대에 속하는 혈손을 같은 단에 가로로 배열하였으므로 자기 세(世)의 단(單)만 보면 된다. 세수(世數)를 모른다면 항렬자(行列字)로 세수를 헤아려야 한다.

3. 항렬자와 보명(譜名:족보에 기록된 이름)을 알아야 한다. 예로부터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나 호적에 올린 이름에는 항렬자를 넣지 않았더라도 족보에는 반드시 항렬자를 넣은 이름을 기재했으므로 이를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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